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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0일전 | 16.11.08 | 조회 134

2016년 11월 8일(화) / 제3371호

 신발 도매업 창업을 준비하면서 성공적인 사업을 꿈꾸는 예비 사업자 신발장씨. 누구보다 열성적인 신씨의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은 동종업계 선배 사업자 김씨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노하우들을 신씨에게 조언해주었다. 그 내용을 함께 들어보자. 절세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금을 절약하는 것이다. 간혹 절세와 탈세를 구분하지 못하고 무조건 세금을 줄이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탈세는 위법행위로서 가산세 등을 물어야 하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가 있다. 따라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인 절세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세금에 대한 기본지식을 습득하자! 세금은 비과세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생기는 모든 소득에 따라붙는다. 개인의 소득 유형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다. 그리고 과세방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모두(비과세, 분리과세분 제외)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5월에 납부하게 된다. 퇴직소득은 퇴직 시 발생한 소득으로 퇴직소득세를, 양도소득은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지출증빙서를 철저히 챙기자!세금은 소득에서 지출한 비용을 뺀 순수한 소득에 대하여 매기게 된다. 따라서 소득과 관련되어 지출한 비용이 있다면 지출증빙서(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계산서 등)를 철저히 챙겨야 한다. 또한 소득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 아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공제해주는 항목들이 있다. 지출한 비용이 있으면 지출증빙서를 챙겨 두셨다가 세금 신고 시 세무사 및 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신고하면 도움이 된다.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자!신고는 제 때에 해야 한다. 신고 기한 내에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신고라도 해 두어야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막을 수 있다. 가산세를 피하자!세금과 관련하여 의무를 게을리하면 여러가지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특히 무신고나 부당한 과소신고 등의 경우에는 가산세율이 매우 높다.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지출증빙서 수취보관의무, 신고납부의무 등을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행하도록 한다. 장부기장을 제대로 하자!장부기장을 하면 기장에 장부에 근거하여 세액을 계산하므로 지출한 비용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장부기장을 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정한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에 의한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하므로 비용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여 세금부담이 커질 수 있다. 또한 장부기장을 하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다음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공제 받을 수 있다. 이를 이월결손금공제라고 한다.     출처 : 비즈앤택스 뉴스클리핑 2016년 11월 8일(화) / 제33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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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1일전 | 16.11.07 | 조회 79

작년엔 흑자 올해는 적자, 세금은 어떻게?

 중소기업인 ㈜소급은 2015년에 1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소급은 2014년에는 이익이 발생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최근에 ㈜소급의 대표이사는 전년도에 납부한 법인세 중에서 2015년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 중소기업은 소급공제 허용 각 사업연도의 손금총액이 익금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고 한다. 이러한 결손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의 순자산 감소를 의미하므로 이전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소급공제를 하거나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이월공제를 하여야 한다. 현행 법인세법은 원칙적으로 이월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에게는 소급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10년 이내에 발생한 결손금 공제 원칙적으로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 가능하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예외적으로 각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다음의 (2)의 법인세액을 한도로 (1)의 금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는 이월결손금 공제규정을 적용할 때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환급 대상액 계산방법 (1) 환급대상액 : ①의 금액에서 ②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①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② 직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금액(직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한도로 함)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한도액 :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에서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 주의할 점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한도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법인세액을 환급 받으려는 법인은 반드시 과세표준 신고기한 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출 처 : 비즈앤 택스 뉴스클리핑 2016년 11월 7일(월) / 제33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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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6일전 | 16.11.02 | 조회 102

법인 사업자가 겪는 경비처리 문제상황

   회사를 운영하면 당연히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며 인건비 신고도 실제 소득자를 신고해야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한 경우도 발생한다. 제조업이나 건설노무직은 인력을 구하기도 힘든데, 힘들게 채용을 하더라도 신용불량자이거나 다른 이유로 적법한 소득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다행히 그 사람 이외에 부인이나 가족으로 신고를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회사에서 발생한 노무비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가 없는 것이다. 또 현행법상 월 150만원 미만인 금액은 압류금지 금액임도 감안할 사항이다. 또한 과거 개인사업자부터 사용해왔던 기계장치나 시설장비들을 지금 법인이 이용하고 있지만 장부에는 잡혀있지 않아서 운영에 들어가는 경비를 처리할 때 문제가 생기는 등 실제 법인 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이지만 명의가 달라서 양성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세금은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지만 세금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업무의 연관성이나 거래의 실질내용이 법인 운영에 꼭 필요한 비용이고 사실이라면,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도 불구하고 사회통념, 통상 사인 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 포함) 및 구체적인 증빙, 거래 당시의 정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위의 경우처럼 실제로 법인을 운영하기 위한 노무비의 지출이고 그들이 실제로 일할 시간, 업무의 범위 임금을 지급했던 증거 등이 보관되어 있다면 세금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사실관계 입증책임은 법인에게하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르려면 법인이 그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법인에게 있는 것이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출은 그렇지 않다. 하지만 세법을 초월할 수는 없다‘세금계산에 있어 명의나 형식에 상관없이 실질내용대로 해야 한다’는 실질 과세원칙에도 불구하고, 세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은 세법에 따라서 세금계산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접대비의 한도 계산,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 감가상각비의 계상, 기부금의 한도 계산 등처럼 법인세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설사 그 내용이 실제 법인 운영과 달라 불합리하다고 하더라도 그 법에 따라야 한다. 또 부가가치세법의 경우 접대비의 지출이나 승용차 관련 매입 등 실제로 부가세 매입세액을 부담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정책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 않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이렇게 세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 내용을 밝힌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실질 내용대로 인정되지 않고 세법의 규정대로 처리되는 것이다. 결국, 세금계산을 할 때는 실질과세원칙이 매우 중요한 대전제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계산법을 초월할 수는 없는 것이다.     출 처 : 비즈앤택스 뉴스클리핑 2016년 11월 1일(화) / 제33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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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2일전 | 16.10.27 | 조회 108

카드 전표로 부가세 공제 받을 때 주의사항

   사업자가 업무상 지출을 하고 그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아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용내용을 제출하면 거래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흔히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세금계산서상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만을 공제받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그러나 현행 부가가치세법에는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로 지출한 거래분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거래분에 대하여도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신청시 주의할 사항이 있다. 1.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명세서의 제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신용카드사용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유는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어떤 사업자와 어떠한 거래를 하였는지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과 같은 논리로 해석하면 편하다. 즉, 과세관청에서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매입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취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2. 업무와 관련한 지출액에 대하여만 세액공제 신용카드로 많은 금액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모두 세액공제를 해 주는 것이 아니다. 신용카드사용금액 속에는 지극히 개인적인 지출액도 포함되어 있고, 세법상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지출액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금액 중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지출액에 대하여만 매입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자의 사업유형에 따른 세액공제가능여부 확인 사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사업자의 사업유형에 따라 공제가능여부가 정해진다.즉, 사업자에는 대다수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많지만, 상당수의 부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있으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도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로부터 발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거래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줄 알고 거래금액을 1.1로 나누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신청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그렇다면 매출자의 사업유형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국세청홈페이지 또는 홈택스에 들어가 사업자의 상태를 조회하면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가 정확하게 명기되어 있지 않으면 반드시 확인하고 매입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4. 접대성 경비 및 승용차와 관련된 매입세액 불공제 아무리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처 등에 대한 접대성 경비 및 승용차와 관련된 지출액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유는 접대성 경비는 사치성 경비로서 세법 자체적으로 불공제하는 것이며, 승용차와 관련된 지출액은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승용차와 관련된 매입거래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형평성차원에서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 승용차와 관련된 매입일지라도 영업용 승용차와 화물차 등에 대한 매입분은 공제가 가능하다.     출처 : 비즈앤택스 뉴스 클리핑 2016년 10월 21일(금) / 제33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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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3일전 | 16.10.26 | 조회 78

사장님, 권리금 지급하셨나요?

   흔히 프리미엄 또는 웃돈이라 불리는 권리금은 소득세법으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에 해당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권리금은 필요경비 80%를 차감할 수 있는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과세표준이 되는 기타소득금액은 권리금으로 받는 금액의 20%다. 권리금이 1억원이라면 과세표준은 2천만원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권리금을 사업용 고정자산과 같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산출요령에 따라야 한다. 절세하려면 원칙대로 세무처리 해야 대부분 양도자의 경우 세율이 20%나 되는 기타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하고 양수자 역시 원천징수 납부의무와 부가가치세 부담이 있어 번거롭게 생각하기 때문에 under table 형태인 무자료로 이뤄지는 것이 관행이다. 그러나 향후 세무조사를 대비하고 비용 계상을 통한 소득 절세차원에서라도 원칙대로 지출증빙을 확보하여 세무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권리금 수수에 따른 세무처리 문제를 크게 권리금만 별도로 받는 경우와 고정자산과 같이 받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자. 1. 권리금만 수수하는 경우 1) 양도인 권리금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되므로 양도인을 공급자로 양수인은 공급받는자로 하여 원천징수와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10%를 양수자로부터 거래징수 해야 한다. 영수한 권리금의 20%인 기타소득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익년도 5월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된다.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 한계세율과 비교하여 분리과세 세율인 20%로 납부하여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2) 양수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므로 양수인은 권리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기타소득세를 양도자로부터 원천징수 해야 한다. 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22%를 양도자로부터 징수해서 다음달 10일까지 과세관청에 납부해야 한다.지급한 권리금을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권리금은 무형고정자산인 영업권으로 자산 계상한다. 그리고 영업권 상각은 임의 상각할 수 있으므로 5년동안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 할 수 있다. 2. 사업용고정자산과 같이 권리금을 수수하는 경우 양수인은 의무가 없으며, 양도인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사업용 고정자산가액과 권리금을 합하여 양도소득으로 분류하고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납부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포괄양수도에 해당되면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없다.     출처 : 비즈앤택스 뉴스클리핑 2016년 10월 24일(월) / 제33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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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4일전 | 16.06.17 | 조회 91

식당에서 영수증 받기 어렵다면?

 직원의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부담하는 판매관리비, 제조경비를 복리후생비라고 한다. 복리후생비로 계정 처리를 할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잘 받아야 하는데 증빙 수취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적격증빙의 수취 복리후생비 지출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신용카드결제시), 현금영수증, 계산서 등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한다. 단, 3만원 이하인 지출로 정규영수증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 간이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면 된다. 식당에서 적격증빙 받기 어렵다면?식대 지급과 관련한 증빙서류 자체 구내식당이 없는 기업이 특정 식당을 지정하여 직원들에게 점심식사 등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3만원 초과시 식당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교부 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여야 세법상 적법한 지출증빙서류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거래식당으로부터 적격증빙 수취가 불가능 한 경우 적법한 증빙서류는 아니더라도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로 간이영수증 및 거래장 사본을 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전표 등에 첨부하고 대금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여 증빙서류만이라도 반드시 갖추어 두어야 증빙불비가산세는 적용되더라도 비용은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읍∙면지역의 경우 거래 식당이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 수취한 간이영수증은 적법한 증빙서류로 인정된다. 직원에게 지급한 선물대금의 처리 창립기념일, 야유회, 명절에 직원들에게 선물을 지급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선물은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으로 거래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야 한다. 종업원 선물증정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직원들에게 선물 지급 시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당초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경우에는 간주공급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실무에서는 통상 불공제 세액으로 처리한다. 다만, 생일선물이나 명절에 지급하는 선물에 대해서는 예외 시킨다. 경조사비 지급 후 근거자료 첨부해야 임직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적격증빙수취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를 수취할 필요는 없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 (청첩장 등) 등을 출금전표에 첨부하여 둔다. 경조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회사내 지급규정 등을 비치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회 통념상 인정할 수 없는 정도의 과다한 경조사비 (지급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 직원에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는 해당 직원에 대한 급여로 처분하여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은행 송금영수증, 적격증빙 될까? 기업간의 상거래에서 대금지급 증빙으로 입금표를 수취할 경우 서로 왔다 갔다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을 한 송금영수증이 필요하다. 즉, 송금영수증은 매입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이다. 간혹 세무서에서는 자료상을 통한 무자료 가공거래를 적발하기 위하여 매입거래에서 매입세액 부당 공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다. 이 경우 입금표보다 송금영수증이 증거력이 더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은행을 통해 사업자 명의로 송금한 송금영수증으로 증빙처리를 하고 있다. 이 경우 송금영수증만으로는 거래 사실에 대해 충분한 증빙이 되지 못할 수 있다. 즉, 송금거래 사실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는 객관적 증빙(세금계산서 등 추가 증빙)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출처: 비즈앤택스 뉴스클리핑 2016년 6월 17일(금) / 제32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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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4일전 | 16.06.17 | 조회 64

식당에서 영수증 받기 어렵다면?

 직원의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부담하는 판매관리비, 제조경비를 복리후생비라고 한다. 복리후생비로 계정 처리를 할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잘 받아야 하는데 증빙 수취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적격증빙의 수취 복리후생비 지출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신용카드결제시), 현금영수증, 계산서 등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한다. 단, 3만원 이하인 지출로 정규영수증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 간이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면 된다. 식당에서 적격증빙 받기 어렵다면?식대 지급과 관련한 증빙서류 자체 구내식당이 없는 기업이 특정 식당을 지정하여 직원들에게 점심식사 등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3만원 초과시 식당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교부 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여야 세법상 적법한 지출증빙서류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거래식당으로부터 적격증빙 수취가 불가능 한 경우 적법한 증빙서류는 아니더라도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로 간이영수증 및 거래장 사본을 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전표 등에 첨부하고 대금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여 증빙서류만이라도 반드시 갖추어 두어야 증빙불비가산세는 적용되더라도 비용은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읍∙면지역의 경우 거래 식당이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 수취한 간이영수증은 적법한 증빙서류로 인정된다. 직원에게 지급한 선물대금의 처리 창립기념일, 야유회, 명절에 직원들에게 선물을 지급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선물은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으로 거래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야 한다. 종업원 선물증정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직원들에게 선물 지급 시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당초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경우에는 간주공급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실무에서는 통상 불공제 세액으로 처리한다. 다만, 생일선물이나 명절에 지급하는 선물에 대해서는 예외 시킨다. 경조사비 지급 후 근거자료 첨부해야 임직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적격증빙수취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를 수취할 필요는 없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 (청첩장 등) 등을 출금전표에 첨부하여 둔다. 경조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회사내 지급규정 등을 비치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회 통념상 인정할 수 없는 정도의 과다한 경조사비 (지급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 직원에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는 해당 직원에 대한 급여로 처분하여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은행 송금영수증, 적격증빙 될까? 기업간의 상거래에서 대금지급 증빙으로 입금표를 수취할 경우 서로 왔다 갔다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을 한 송금영수증이 필요하다. 즉, 송금영수증은 매입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이다. 간혹 세무서에서는 자료상을 통한 무자료 가공거래를 적발하기 위하여 매입거래에서 매입세액 부당 공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다. 이 경우 입금표보다 송금영수증이 증거력이 더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은행을 통해 사업자 명의로 송금한 송금영수증으로 증빙처리를 하고 있다. 이 경우 송금영수증만으로는 거래 사실에 대해 충분한 증빙이 되지 못할 수 있다. 즉, 송금거래 사실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는 객관적 증빙(세금계산서 등 추가 증빙)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출처: 비즈앤택스 뉴스클리핑 2016년 6월 17일(금) / 제32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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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5일전 | 16.06.16 | 조회 82

줄줄 새는 부가세, 이렇게 줄여보세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하 적격증빙)은 돈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간혹 부가가치세 10%를 더 부담하니 현금으로 결재하면 10%싸게 해준다는 유혹을 받는다.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않고 10% 싸게 현금으로 사면 오히려 6.6% ~ 41.8%를 비싸게 사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반드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경우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된다. 숨은 공제항목을 찾아라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음에도 소홀함으로 인해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렇게 되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다. (1) 통신비 인터넷 요금, 전화요금 등 통신비는 각 통신사에 연락하여 사업자명의로 전환하면 고지서 대신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통신비 100,000원을 지출하면 공급가액 90,909원만 실제 지출하게 되고 부가가치세 9,091원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 실제 지출은 90,909원이 된다. (2) 핸드폰 요금 핸드폰 요금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명의로 전환하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고, 법인 사업자의 대표자명의 핸드폰의 경우 법인카드로 결재하면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관리비 등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도 한전 등에 연락하여 사업자명의로 전화하면 고지서 대신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4)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인사업자의 법인카드는 홈택스에 자동등록이 되며 개인사업자의 개인카드는 개별적으로 등록절차가 필요하다. (5) 현금영수증 사업자전환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영수증을 수취할 때는 소득공제용이 아닌 사업자용(지출증빙)으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지출증빙) 대신 개인명의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전환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6) 차량관련 비용 차량은 부가가치세가 공제되는 차량과 불공제 되는 차량으로 구분된다. 공제되는 차량은 경차, 승합차, 트럭 등이며 비영업용소형승용차는 불공제 된다. 공제되는 차량에 해당한다면 구입 및 임차, 주유비, 소모품 교체비 등을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면 된다.      출처 : 비즈앤택스 뉴스클리핑 2016년 6월 16일(목) / 제32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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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866일전 | 16.06.15 | 조회 80

현금 매출 깜빡하면 가산세 얼마인가요?

    허위 가공세금계산서를 사는 사업자의 뉴스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사업자들은 매출을 적게 신고하거나 쓰지도 않은 경비를 만들어 신고하곤 한다. 매출이 적거나 경비가 많으면 소득이 줄어들고, 소득이 적으면 세금을 적게 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부당하게 줄인 세금은 억소리 나는 금액으로 돌아올 수 있다. 매출누락이 적발되면 가산세는 얼마나 내야 할까?탈세 적발 시 추징금 및 조세범처벌탈세는 사업자가 세금을 적게 내려고 법을 위반하는 부정한 방법이다. 특히 매출누락 중 세금계산서매출과 신용카드매출은 누락할 수 없지만 현금매출은 누락하기 쉽다고 생각한다. 절세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세법의 규제 안에서 세금을 줄이는 것이고, 탈세는 법을 위반하여 세금을 적게 내려는 행위이므로 적발 시 추징금 및 조세범처벌까지 받게 된다. 현금매출 누락하면 이득은 얼마? 1억원 누락 시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1천만원 1천만원 법인세(소득세) 1억원*20% = 2,000만원 (당해 법인의 한계 세율이 20%라고 가정할 때) 1억원*38% = 3,800만원 (당해 개인사업자의 한계 세율이 38%라고 가정할 때) 총계 3,000만원 4,800만원 매출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가산세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공급가액의 1%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당) 과소납부세액의 20%(40%) 납부불성실가산세 과소납부세액의 미납기간 1일당 3/10,000에 상당하는 금액 매출누락에 따른 법인세(소득세)의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당) 과소납부세액의 20%(40%) 납부불성실가산세 과소납부세액의 미납기간 1일당 3/10,000에 상당하는 금액 추가적으로 법인의 매출누락 분에 대하여는 그 매출누락분을 대표이사가 가져간 것으로 보아서 상여금으로 소득세를 추가 추징하게 된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기존 근로소득금액에 따라서 6% ~ 38%의 소득세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현금매출 누락 후 3년 뒤에 적발됐다면? 1억원 누락 시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1천만원 1천만원 가산세 신고불성실 20% = 2백만원 신고불성실 20% = 2백만원 납부불성실 30% = 3백만원 납부불성실 30% = 3백만원 법인세 / 종합소득세 1억원 *20% = 2천만원 1억원 *38% = 3,800만원 가산세 신고불성실 20% = 4백만원 신고불성실 20% = 7백만원 납부불성실 30% = 6백만원 납부불성실 30% = 1천만원 대표자 소득세 1억원 *38% = 3,800만원 (주민세 제외) - 가산세 신고불성실 20% = 7백만원 - 납부불성실 30% = 1천만원 - 추징세액 1억원 7,000 만원       출처 : 비즈앤택스 뉴스클리핑 2016년 6월 15일(수) / 제32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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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914일전 | 16.04.28 | 조회 132

신용불량자 채용, 인건비 신고 되나요?

회사를 운영하면 당연히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며 인건비 신고도 실제 소득자를 신고해야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한 경우도 발생한다. 제조업이나 건설노무직은 인력을 구하기도 힘든데, 힘들게 채용을 하더라도 신용불량자이거나 다른 이유로 적법한 소득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다행히 그 사람 이외에 부인이나 가족으로 신고를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회사에서 발생한 노무비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가 없는 것이다.   또한 과거 개인사업자부터 사용해왔던 기계장치나 시설장비들을 지금 법인이 이용하고 있지만 장부에는 잡혀있지 않아서 운영에 들어가는 경비를 처리할 때 문제가 생기는 등 실제 법인 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이지만 명의가 달라서 양성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세금은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 하지만 세금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업무의 연관성이나 거래의 실질내용이 법인 운영에 꼭 필요한 비용이고 사실이라면,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도 불구하고 사회통념, 통상 사인 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 포함) 및 구체적인 증빙, 거래 당시의 정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위의 경우처럼 실제로 법인을 운영하기 위한 노무비의 지출이고 그들이 실제로 일할 시간, 업무의 범위 임금을 지급했던 증거 등이 보관되어 있다면 세금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사실관계 입증책임은 법인에게 하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르려면 법인이 그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법인에게 있는 것이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출은 그렇지 않다.   하지만 세법을 초월할 수는 없다. ‘세금계산에 있어 명의나 형식에 상관없이 실질내용대로 해야 한다’는 실질 과세원칙에도 불구하고, 세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은 세법에 따라서 세금계산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접대비의 한도 계산,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 감가상각비의 계상, 기부금의 한도 계산 등처럼 법인세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설사 그 내용이 실제 법인 운영과 달라 불합리하다고 하더라도 그 법에 따라야 한다. 또 부가가치세법의 경우 접대비의 지출이나 승용차 관련 매입 등 실제로 부가세 매입세액을 부담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정책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 않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이렇게 세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 내용을 밝힌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실질 내용대로 인정되지 않고 세법의 규정대로 처리되는 것이다.                     출처 : 비즈앤택스 뉴스클리핑 2016년 4월 28일(목) / 제32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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